내년부터 8천만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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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의 사적 이용' 문제가 불거진 고가 법인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연두색 등록 번호판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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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의 사적 이용' 문제가 불거진 고가 법인 차량에 일반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연두색 등록 번호판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 8천만원 이상으로,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도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전용번호판 도입에 따라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취지에 맞게 저가, 소형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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