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소송 패소 유족 등에 청구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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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도의 신청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유족과 부상자 등 204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유족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서 송달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부상자는 송달 절차가 끝나면서 충북도 소방본부가 조만간 청구 대상자 2명에게 소송비용을 나눠 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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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 등이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도의 신청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유족과 부상자 등 204명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유족 202명과 부상자 대표 2명이다. 도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출한 소송비용은 유족 1억8000만원, 부상자 3700만원이다. 애초 부상자 20여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상고심까지 원고 지위를 유지한 대표 2명만 청구 대상이다.
유족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서 송달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부상자는 송달 절차가 끝나면서 충북도 소방본부가 조만간 청구 대상자 2명에게 소송비용을 나눠 고지할 예정이다.
유족들은 도가 산출한 소송비용 1억8000만원을 나눠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 계산하면 유족 1인당 80여만원이 청구될 전망이다.
2017년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유족 측이 소방지휘 책임이 있는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지난 3월까지 5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소방이)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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