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로 보여서 그래" 손녀뻘 여성 추행한 80대 공연계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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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안산에 있는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여학생 B씨(20)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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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80대 공연계 원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안산에 있는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여학생 B씨(20)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가 공개한 녹취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이야, 많이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예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가 않아" 등의 망언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하고, 수사기관까지 경고하는데도 범행 이후까지 수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도 입혔다.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 기준의 하한선인 징역 4년보다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재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여러 번 자해를 시도했으며 계속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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