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정숭환 기자 2023. 11. 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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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1.5t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밤샘주차(새벽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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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김보라 시장이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벌이는 모습 (사진 = 안성시 제공)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1.5t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5일, 여객자동차 3일 운행정지 또는 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여객자동차 20만원 등 과징금과 건설기계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밤샘주차(새벽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주변, 도로변, 공원 인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 위험, 통행 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민원 다수 발생 지역 및 공동주택 및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계도와 불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벌여 1758대를 적발해 계도하는 한편 31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김보라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할 예정”이라며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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