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로 흉기 협박한 5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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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군다는 민원을 집주인에게 제기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안에 있던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음주 소란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집주인이 최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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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군다는 민원을 집주인에게 제기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밤 9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인 60대 B 씨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와 이야기하기 위해 B 씨의 방문을 두드리다가 B 씨가 응답하지 않자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흉기로 B 씨 집 창문을 두드리거나 방충망을 찢는 등 계속해서 위협을 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안에 있던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음주 소란에서 시작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집주인이 최근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B 씨를 찾아가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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