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충북도, 상수원보호구역 청남대서 독성 농약 사용"

이성민 2023. 11. 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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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맹독성 농약이 사용됐다"며 충북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시설 개선을 통한 청남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한 방울의 오·폐수도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청남대에서 생태 독성 1급에 해당하는 농약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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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산거리, 날씨 살펴 건물 주변 조경수 등에 적절히 써"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맹독성 농약이 사용됐다"며 충북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청남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시설 개선을 통한 청남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한 방울의 오·폐수도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청남대에서 생태 독성 1급에 해당하는 농약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약은 비에 쓸려 맞닿아 있는 대청호로 유입됐을 것"이라며 "도는 대청호를 식수로 사용하는 충청권 400만 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청주시 문의면 대청호변에 있는 청남대는 옛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이 지역 대표 관광지이다.

농약관리법은 1급 독성 농약이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씻겨 저수지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측은 "해당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대청호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 거리를 고려해 가까이서 분사했으며, 더욱이 독성 지속 기간인 1주일 동안 비 예보가 없는 때에만 적절히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약 사용과 관련해선 "수도법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하천구역에 대해서만 농약 사용 규정이 명시돼 있다"면서 "농약 등 안전사용 기준을 적용해 하천구역인 아닌 대청호와 거리가 있는 원내 하우스와 건물 주변 조경수 지역에만 농약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북도의 법령 위반 사실은 없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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