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코레일, 직원 피소 직후 사업부지 소유권 한화로 이전 시도"

최유빈 기자 2023. 11.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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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최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부지를 한화로 이전하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STX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화그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하 한화 SPC)과 코레일은 공동명의로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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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STX 주장은 명백한 음해
서울 중구 STX 사옥. /사진=STX
코레일이 최근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부지를 한화로 이전하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STX는 이같은 행위가 사업자 재지정에 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일 STX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화그룹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식회사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하 한화 SPC)과 코레일은 공동명의로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접수했다. 한화 SPC로 소유권을 넘긴 토지를 다시 신탁으로 이전하는 등기 신청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STX는 코레일이 개발사업이 도마에 오르자 한화와 함께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레일 전 개발사업 관계자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실과 코레일 전 고위임원의 뇌물형 취업 사실이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직후 등기 신청이 이뤄져서다.

STX는 사업자가 재지정되더라도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도록 사업부지 소유권을 한화 SPC가 지정한 신탁회사에 미리 이전해 두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이 한화그룹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STX는 2019년 코레일이 최고득점자를 입찰에서 부당하게 결격시켰다고도 설명했다. 토지대 잔금이 내년 초 건축허가 완료 후 착공 전에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서울시 건축허가가 완료되지도 않은 현재 시점에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TX는 국가자산인 서울역 북부 역세권 사업부지 약 2만9000제곱미터(㎡)에 대한 코레일과 한화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민원을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제기했다. 서울시에는 의혹이 규명될 때까지 건축허가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사업협약서, 토지매매계약서상 잔금 납부기한이 10월 31일까지로 맞춰서 납부한 것"이라며 "(STX의 주장은)명백한 음해이고 애초에 수천억원 규모 PF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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