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종교탄압" 항소

박광온 기자 2023. 11. 2.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신도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교회 측이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며 항소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집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었고, 외부 깡패 용역의 폭력에 연로한 교인 다수가 다치는 것을 보다 못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 측의 증인을 전혀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정당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하고 졸속 재판을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신도 15명 중 14명 실형 선고…1명만 집유
"용역 깡패에게 정당방위 차원서 대응한 것"
지난 2020년 교회 철거 항의하며 화염병 투척
재개발조합 측 용역에게 쇠파이프 내려치기도
法 "종교단체 욕심으로 전쟁 벌여 공동체 상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신도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신도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이 전광훈 목사(담임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재시도한 지난 2020년 6월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이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 2020.06.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들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신도 1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교회 측이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며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도 전모씨 등 14명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1일) 이 부장판사는 전씨에게 징역 3년,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용역 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집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었고, 외부 깡패 용역의 폭력에 연로한 교인 다수가 다치는 것을 보다 못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 측의 증인을 전혀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이 정당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하고 졸속 재판을 선고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2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 방사기를 쏜 혐의 등을 받는다.

일부 교인들은 용역들을 화염병 등으로 공격해 기절시킨 후 재차 쇠 파이프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관계자 등 수십명이 몸에 화상을 입거나, 전치 12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로써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한 종교 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대부분은 목사, 전도사, 은퇴 목사들로서 우리 공동체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라며 "이런 분들이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 같은 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재개발조합 측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을 통해 보상금 82억원을 제시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약 563억원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광섭)는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고,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 집행도 가능해졌다.

재개발조합 측은 2020년 6월 두 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지만,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