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세외수입 미납액 3천100억…체납 정리 총력

신민재 2023. 11.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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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10개 군·구와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은 시가 87.7%, 군·구가 62.1%를 기록해 평균 75.3%로 집계됐다.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 3천113억원 중 시가 793억원, 군·구가 2천320억원이며 군·구 미수납액의 45%인 1천39억원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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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10개 군·구와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2일 재정기획관 주재로 군·구 담당 국장 회의를 열고 세외수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은 시가 87.7%, 군·구가 62.1%를 기록해 평균 75.3%로 집계됐다.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 3천113억원 중 시가 793억원, 군·구가 2천320억원이며 군·구 미수납액의 45%인 1천39억원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분석됐다.

시와 군·구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집중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비롯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펴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정리 보류 등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수입 가운데 지방세·지방교부세·보조금을 제외한 일체 수입으로, 과태료·수수료·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대표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기전망이 나빠지면서 지자체 세입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하반기 징수대책보고회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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