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법령 위반 음식점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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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어긴 음식점 1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식당 1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음식점 2곳,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음식점 1곳 등 모두 12곳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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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어긴 음식점 1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푸드트럭,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 5천 892곳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식당 1곳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긴 음식점 2곳,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음식점 1곳 등 모두 12곳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관할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식약처가 이번 점검에서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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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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