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음주 소란 민원 제기한 이웃 흉기 협박한 50대 현행범 체포

김화영 2023. 11. 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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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소란 민원을 제기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안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세입자 신분이던 A 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는데, B 씨 등 이웃들이 집주인에게 제기한 음주 소란 민원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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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소란 민원을 제기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젯밤(1일) 9시 15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이웃인 60대 B 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와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B 씨가 응답하지 않자 흉기를 들고 B 씨 집 창문을 두드리거나 방충망을 찢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안에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세입자 신분이던 A 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는데, B 씨 등 이웃들이 집주인에게 제기한 음주 소란 민원 때문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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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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