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前지휘부 10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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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미비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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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9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미비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과 함께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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