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술 마시고 모른척하는 불륜남…흉기 휘두른 남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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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피우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팔각정에서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B씨(44)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왜 불륜 관계를 지속하냐"고 따졌지만, B씨가 아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자 "죽어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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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바람을 피우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팔각정에서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B씨(44)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아내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면서 돈까지 빌려준 사실을 알고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했다.
범행 당일 A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팔각정으로 찾아갔고, 아내와 B씨가 함께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A씨는 "왜 불륜 관계를 지속하냐"고 따졌지만, B씨가 아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자 "죽어라"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는 B씨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는 점과 B씨가 다행히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고, 후유 장애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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