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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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어린이공원 11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영구는 지정에 앞서 이달 2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4년 4월부터 해당 장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후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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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계도기간…2024년 4월 시행 예정
부산 수영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어린이공원 11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수영구는 지정에 앞서 이달 21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4년 4월부터 해당 장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음주와 쓰레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민락수변공원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어린이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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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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