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책임제 포함 안 한다…"쉽게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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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 했으나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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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포함하지 않아도 쉽게 회수 가능"
중국산 저가 LFP 폐배터리는 포함 전망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재활용책임제(EPR)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PR제도란 생산업체가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최근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EPR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 했으나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전기차 배터리는 대부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로 유가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NCM 폐배터리는 개당 가격이 300만원에 달하는 고가로, 사용자들이 재활용 업체에 되팔 수 있어 EPR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회수율이 높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이어 "NCM 배터리는 EPR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LFP(리튬인산철) 폐배터리는 EP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FP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로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보다는 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EPR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럽에서도 LFP 배터리는 EPR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국내에서도 LFP배터리를 활용한 저가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LPF배터리는 EPR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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