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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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법인승용차에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적용 대상은 우선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에만 해당된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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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 업무용 법인승용차에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적용 대상은 우선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에만 해당된다.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8000만원은 자동차관리법상 2000cc 이상 대형차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해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이 되는 내년부터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도입 적용키로 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됐다.
국토부는 그간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사적사용과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 관용차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경호·수사 등의 목적일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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