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 하도급대금 감액 지급 제재

임은수 기자 2023. 11.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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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5% 감액해 지급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지급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2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20만9475원을 감액해 지급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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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5% 감액해 지급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지급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2일 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20만9475원을 감액해 지급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

천안에 위치한 엔에스철강산업은 레티스, 세그멘트 제조 업체다.

이 업체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그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또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와 감액한 대금,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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