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발빠른 대처가 살렸다...의인에 '하트세이버'

곽우석 기자 2023. 11. 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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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로 쓰러진 직장동료를 심폐소생술 등 빨빠른 대처로 생명을 살린 시민이 소방당국으로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이들은 2일 세종 조치원소방서로부터 심정지로 쓰러진 직장동료를 살리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지난 2014년 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채씨는 같은 해 심정지 환자를 2명이나 살린 경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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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채양석·이혜란씨에게 인증서 전달
김상진 세종조치원소방서장(왼쪽)이 이혜란, 채양석씨에게 시민 하트세이버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조치원소방서 제공

심정지로 쓰러진 직장동료를 심폐소생술 등 빨빠른 대처로 생명을 살린 시민이 소방당국으로부터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주인공은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 업체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채양석(49)씨와 같은 회사 보건관리자로 근무하는 이혜란(32)씨다.

이들은 2일 세종 조치원소방서로부터 심정지로 쓰러진 직장동료를 살리는 데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았다.

'시민 하트세이버'는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일반시민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상이다.

채씨와 이씨는 지난 3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40대 직장동료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즉시 119 구조대에 신고하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호흡과 의식을 잃고 쓰려졌던 A씨는 두 사람의 빠른 대처 덕분에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한다.

채씨는 "A씨가 이미 심정지 상황이어서 즉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적십자사 응급처치 교육과 앞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경험이 있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도 "당시 동료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한 사람을 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건관리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이후 구급대의 추가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한 상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즉각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대처 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라고 소방당국 측은 전했다.

지난 2014년 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채씨는 같은 해 심정지 환자를 2명이나 살린 경험도 있다고 한다.

김상진 조치원소방서장은 "시민의 신속한 초기 대응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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