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정보도 청구땐 보도 임시차단’ 法발의에... 인권위 “사실상 검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정정 보도 청구만으로 최대 30일까지 해당 기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대표 발의했고,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공동 발의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김의겸-노웅래-어기구-윤재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과 무소속 김홍걸-이성만 의원 등 총 15명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 보도 신청을 받게 되면 해당 언론 보도의 접근을 약 30일간 차단하는 등 임시조처를 하고 신청인과 해당 보도 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이는 사실상 검열과 유사한 효과이며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인권위는 “보도 조정신청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시의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되므로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임시 조처 이외의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고 임시 조처에 대한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방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한 언론 보도를 최장 30일 동안 차단해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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