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노리고 19억 원대 전세사기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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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주택 임대 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3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19억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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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주택 임대 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3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19억 1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LH의 '전세주택 임대' 제도를 악용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제도는 LH가 전세금 95%를 내고 전세 임차인의 자격을 얻은 뒤 주거 취약계층에게 다시 재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나머지 전세금 5%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소액으로 전세 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변제하고,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이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주택 매매 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활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늘려가며 범행 규모를 키웠습니다.
피해자로 확인된 32명 외에도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이 남아 있고,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명의로 전세 계약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추가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활동 중 첩보를 입수해 혐의를 밝혀냈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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