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혹'…완주서 보증금 못받게 된 세입자들, 경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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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들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아파트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세입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A씨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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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세입자들에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대출받은 뒤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세입자들로부터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사업자인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채로 계약을 진행해 이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탁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A씨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후 아파트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세입자들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 A씨 등을 고소했다.
현재까지 20여명이 2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아파트가 130세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일부를 불러 조사했다"며 "조만간 피고소인들을 추가로 불러 고소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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