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인데 사업추진비 15배 증액" 지적에…법무부 "공익 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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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법무부가 공판부 검사실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비를 15배나 증액했다는 보도에 법무부가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공판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지난해 1300만원에서 2억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은 일반적 형사사건 공소유지와 구별되는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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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 전담팀 확대 등에 예산 증액 필요"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법무부가 공판부 검사실 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비를 15배나 증액했다는 보도에 법무부가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공판역량 강화 지원 예산이 지난해 1300만원에서 2억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은 일반적 형사사건 공소유지와 구별되는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법무부가 공판역량 강화 지원 예산을 전년 1억200만원 대비 189.2% 증액한 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면서 사업 추진비를 1300만원에서 1484.6% 증액한 2억6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 폭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갔지만 법무부는 공판부 검사실 역량 강화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과다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친권 상실 청구, 출생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등 다양한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공익대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검 등 3개 청이 운영하던 전담팀을 각급 검찰청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익대표 업무를 수행하려면 지자체, 법률구조공단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 간담회와 실무 협의 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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