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확대..지자체·교육청·대학이 교육플랜 짠다

유효송 기자 2023. 11. 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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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내 학교들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의 특례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직접 지역의 교육 운영 계획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그에 맞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갖춰 인재와 산업의 '수도권 쏠림'을 막겠단 취지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전날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입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자율 확대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 비(非)수도권의 지역인재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함께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겠단 것이다. 기초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고,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하는 형태도 가능하다.

우선 교육 단계별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아 단계에선 거점형 돌봄센터, 교통 서비스 구축 등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초·중·고교에선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가 가능해진다. 지역 산업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강사를 임용할 수도 있고,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단 제안을 할 수도 있다. 디지털 교육혁신과 늘봄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과제는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일각에선 국제학교와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설립이 쉬워져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민사고, 상산고 같은 곳은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뽑아가는 구조이지만 교육발전특구는 (이와 달리) 지역 단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원하고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좋은 학교는 결코 그런 학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방대학에선 인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을 자율적으로 확대하고 학교·교육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등의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모집인원 일정 비율을 소재지 출신자로만 뽑는 대입 제도다.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경우 전체 40%(강원·제주 20%) 이상을 무조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를 확대 적용하면 대학의 첨단학과나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의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의학 계열은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보다 더 뛰어난 대학들이 지방에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도지사들과 교육감, 대학총장들이 업무협약(MOU)을 맺어 (지역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정부는 그 지역 의대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다면 지역인재 전형을 통한 의료 인력의 확보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지역 산업 분야에 취업까지 할 수 있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게 목표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등과 연계해 이뤄질 전망이다. 라이즈는 정부가 광역시·도에 예산 집행권을 주고 지역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급하는 개념의 정책이다.
내년 시범 사업..30~100억 지원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당초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를 4~5개 정도로 밝혔지만 이번 시안에선 사전에 정해두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에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방침이다. 장 차관은 "시범운영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정했다"며 "그 사이에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탄탄히 갖춰서 시범 운영 결과가 좋다면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같이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범지역 운영단계에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해 특구 당 30~100억원 내외 사업비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는 특구 참여 범위, 지역교육 발전계획 내용, 지자체 대응 자금 및 가용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구별 사업비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이를 지정하고 운영과 평가를 검토할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교육부 내 담당 조직을 설치해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직후부터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지자체와 교육청 등 지역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우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 관련 법률이 통과되지 않아 우선 시범 사업을 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법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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