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감된 의뢰인 딸 성추행 혐의 변호사 징역형 선고

정상빈 jsb@mbc.co.kr 2023. 11. 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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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된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의뢰인인 기업가의 딸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이 기업인이 구속되자 해외유학 도중 귀국한 딸은, 변호사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이 변호사와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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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구속수감된 의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의뢰인인 기업가의 딸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이 기업인이 구속되자 해외유학 도중 귀국한 딸은, 변호사가 아버지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이 변호사와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도움을 받고 있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6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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