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말리는 후배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 중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폭행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심야에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와 B 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도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우발적이고 피해 유족 처벌 원치 않아"
폭행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심야에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5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B 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시방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후 함께 있던 다른 후배 C 씨를 폭행했다.
그러자 이를 본 B 씨가 “형님, 실수하시는 거다. 말로 해라”며 A 씨 팔을 잡고 말렸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와 B 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