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5억원 가로챈 전세사기범 구속기소…56명 대상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2. 14: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세입자 수십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45억원가량을 가로챈 5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임차인 수십명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2019년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인수한 뒤 선순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56명의 전세보증금 45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