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용역업체·기업 부당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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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CT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이 내부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인사규정 등에 음주운전을 징계처분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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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직원, 무허가 영리업무
ICT 공공기관, 음주 확인 못해 無징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ICT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이 내부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이 미흡하고,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거나 외부강의 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2일 감사원의 '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 정기감사'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 전문컨설팅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핵심인물이 실제로 해당 업체에 고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업체가 용역에 외부인력을 참여시키는 등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
또 사업비 50억 원에 달하는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의 대상기업 12곳을 선정하면서 평가점수에 가점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등 공고된 기준과 다르게 점수를 부여해 정당한 평가에 따라 선정되었어야 할 2개 업체가 탈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기준을 20년째 유지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기업이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J씨는 웹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에 따른 수익 등으로 약 4600만 원을 받는 등 직원 11명(총수령액 약 110백만 원)이 2020∼2022년 사이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했다.
또 직원 97명이 약 1억6300만 원의 사례금을 받고 총 567회의 외부강의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 중 9명은 총 23번(월 기준)에 걸쳐 횟수 상한(월 3회)을 초과해 외부강의를 수행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인사규정 등에 음주운전을 징계처분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를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2020∼2022년 각각 소속 임직원 5명, 2명, 1명이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각각 관련자 중 1명을 승진 임용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관련자의 징계시효가 도과되는 등 적정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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