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42명 적발…5억대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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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수사 및 특별점검을 벌여 4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기획조사는 대전과 충청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 등을 고려해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출산 및 육아기 전후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선별, 15명을 적발해 1억 850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해 반환 명령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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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수사 및 특별점검을 벌여 4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고액 부정수급 등 27명은 형사처벌이 진행 중이며 부정수급액, 추가징수액 등 총 5억 8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조치가 이뤄졌다.
정기 기획조사는 대전과 충청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 등을 고려해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출산 및 육아기 전후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선별, 15명을 적발해 1억 850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해 반환 명령 처분을 했다.
또 수시 기획 조사는 고용부 내부 고용보험 모니터링 시스템인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 인터넷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컴퓨터 IP가 동일한 19개 사업장을 선정해 조사 후 4개 사업장에 대해 2억 24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청은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실시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기간이 중복되는 사람, 인터넷 실업 인정 신청 컴퓨터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73명을 추가 선정했고 이중 23명의 부정수급액 등 1억 74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했다.
특히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수개월에 걸쳐 통신자료조회,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기법 활용,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통한 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 여러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밝혀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부정으로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필훈 청장은 “이번 달부터 법무부와 연계해 해외 체류 중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행정 정보공동센터로 확인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중범죄인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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