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공소장 보니 ‘충격적’…대마 흡입 들키자, 유튜버에 한 말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1. 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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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도용 불법 처방
대마 흡연 걸리자 “너도 해볼 때 됐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9월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씨가 수면제 115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 등 다수의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씨가 투약한 프로포폴 양은 9.6L에 달한다.

미국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일행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너도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권유하기도 했다.

2일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달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받기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9.6L를 투약했다. 미다졸람 567㎎, 케타민 10.7ml, 레미마졸람 200㎎ 등도 상습 투약했다.

또 2021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5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였다.

유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범행에 사용했다. 유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줬다.

아울러 유씨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인을 마약 투약에 끌어들이고, 범행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압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유씨는 지난 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유튜버 A씨, 일행 B씨, C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야외 수영장에서 B씨, C씨 등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버 A씨가 자신을 우연히 목격하자, A씨에게 “너도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더 깊게 마셔라” 등 대마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올해 8월 초에는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일행에게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바꾸라는 취지의 압박 문자를 보냈다.

유씨는 “구속 심사 이후의 조사에서도 너랑 함께 피웠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진짜로 모르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내가 진짜 모른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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