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너무 작다' 상표권 등록 가능할까…美대법원서 열띤 구두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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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고 조롱하는 티셔츠 문구가 상표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띤 구두변론이 벌어졌다.
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엘스터는 2년 뒤 티셔츠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럼프는 너무 작다'는 문구를 상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트럼프란 이름은 전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연방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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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서 유래…성적인 연상 불러일으켜 화제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고 조롱하는 티셔츠 문구가 상표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띤 구두변론이 벌어졌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표 등록을 희망하는 원고 스티브 엘스터 측은 미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피고인 미 특허청을 대리한 법무부 측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생존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양측에 질문을 건 9명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표현들은 정치적 영역에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티셔츠 판매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도 이에 동조하듯 엘스터의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게 방해받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문제의 문구는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벌인 설전에서 나왔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꼬마'란 놀림을 받았던 루비오 의원은 경선 토론회에서 "손이 작은 남자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느냐"며 트럼프를 저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을 청중들에게 보여주며 "내 손이 작냐"고 반문한 뒤 "만약 손이 작으면 다른 것도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말다툼은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킨 탓에 많은 유권자의 뇌리에 각인됐다.
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엘스터는 2년 뒤 티셔츠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럼프는 너무 작다'는 문구를 상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트럼프란 이름은 전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연방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인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특허청의 이러한 결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원고인 엘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엘스터 측은 티셔츠 문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배포가 작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항변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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