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너무 작다' 상표권 등록 가능할까…美대법원서 열띤 구두변론

김성식 기자 2023. 11. 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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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고 조롱하는 티셔츠 문구가 상표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띤 구두변론이 벌어졌다.

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엘스터는 2년 뒤 티셔츠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럼프는 너무 작다'는 문구를 상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트럼프란 이름은 전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연방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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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vs '인격권 침해'…재판부는 대체로 특허청 지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서 유래…성적인 연상 불러일으켜 화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고 조롱하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의 모습(홈페이지 'Trumptoosmall.com' 갈무리). 2023.11.1.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고 조롱하는 티셔츠 문구가 상표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1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열띤 구두변론이 벌어졌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표 등록을 희망하는 원고 스티브 엘스터 측은 미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지만 피고인 미 특허청을 대리한 법무부 측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생존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양측에 질문을 건 9명의 대법관들은 대체로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표현들은 정치적 영역에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티셔츠 판매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도 이에 동조하듯 엘스터의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언을 하지 못하게 방해받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내년 6월까지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지난 2016년 1월14일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이 열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토론회가 끝난 뒤 악수하는 모습이다. 2023.11.2.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문제의 문구는 2016년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벌인 설전에서 나왔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꼬마'란 놀림을 받았던 루비오 의원은 경선 토론회에서 "손이 작은 남자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느냐"며 트럼프를 저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을 청중들에게 보여주며 "내 손이 작냐"고 반문한 뒤 "만약 손이 작으면 다른 것도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말다툼은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킨 탓에 많은 유권자의 뇌리에 각인됐다.

이에 캘리포니아 변호사인 엘스터는 2년 뒤 티셔츠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럼프는 너무 작다'는 문구를 상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트럼프란 이름은 전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연방 상표법상 등록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하급심인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특허청의 이러한 결정이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원고인 엘스터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엘스터 측은 티셔츠 문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배포가 작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항변했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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