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측, 유튜버 대마 권유→공범 만들기 의혹에 "드릴 말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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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자신의 대마 흡연을 목격한 유튜버 A씨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를 권유하고 종용한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들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수영장을 방문한 유튜버 C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까지 방해를 받아야 하냐"며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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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2일 이데일리에 유아인의 ‘공범 만들기’ 의혹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전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2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숙소 야외수영장에서 지인 A, B씨와 대마를 흡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들과 대마를 흡연하던 중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수영장을 방문한 유튜버 C씨가 자신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하자 “내가 왜 유튜버 때문에 자유시간까지 방해를 받아야 하냐”며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아인이 이 유튜버를 통해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 등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유튜버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였고, C씨까지 대마를 흡연하게 해 ‘공범’을 만듦으로써 이 사실이 외부에 발설될 것을 방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봤다.
C씨가 흡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너도 한 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권유했고 C씨가 대마를 제대로 피우지 못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시라”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달 19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대마와 프로포폴 등 7종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이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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