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동양생명 CEO '경비 부당 인상'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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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적절한 근거 없이 저우궈단 대표의 경비를 올린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동양생명 내부에서도 저우궈단 대표의 사택 지원비가 과도하다는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1일 금융권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생명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저우궈단 대표의 경비 부당 인상 여부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저우궈단 대표의 경비 및 사택 지원비 인상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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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객관적 근거 없다" 지적…업계도 "이례적"
동양생명 내부서도 "사택비 과도해"…노조 퇴진 운동
1일 금융권 안팎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생명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저우궈단 대표의 경비 부당 인상 여부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에 저우궈단 대표의 경비 및 사택 지원비 인상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동양생명은 저우궈단 대표의 사택지원 금액 한도를 월 10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00만원 증액했다. 편성예산에서도 대표 업무추진비·독려비·임원접대비를 각각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배씩 올려잡았다.
문제는 경비 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의 ‘경비’ 예산 증액은 ‘보수(급여·성과금·퇴직금 등)’와 달리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사 내부에서 경영관리팀·총무팀 등 예산 관련 부서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는 게 일반적이다.
적절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면 대표 개인이나 특정 임원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서다. 실제 대부분 보험사들은 이런 이유로 경비 내역 목적을 A에서 B로 바뀌거나 혹은 C항목 경비액이 변동되면, 품의 후 내역과 근거를 내부 시스템 상에 남겨 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당국도 금융사 조사 시 대표를 포함한 임원의 경비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본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32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등 법률에 따라 경비를 잘 썼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경비 사용 예산 증액도 포괄적으로 해당 법안 테두리에서 조사되는 항목 중 하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년 예산 및 사업비를 책정하는데, 경영관리부서에서 비용 인상이나 인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져본다”며 “편성 예산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경비 변경에 대한 근거 자료는 남겨둔다. 이를 따로 만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양생명 내부에서도 한차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4월 대표 퇴진 시위를 진행했던 동양생명 노조는 당시 ‘대표의 호텔 거주 비용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대표에게 전달했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호텔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사택을 구하는 것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그러나 당시 노조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노조는 현재 저우궈단 대표 퇴진 시위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달 말 지적한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과다 금액 지급 등 꼼수 계약 문제에 책임을 지고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노조가 진행한 ‘대표이사 자진사퇴 찬반투표’에서는 사퇴 찬성이 91.6%에 달했다. 이에 저우궈단 대표는 노동조합 건으로 그룹 회장과 회의를 위해 베이징 출장길에 오른 상황이다. 그는 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내주 7일께 복귀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경비 부당 사용 및 테니스장 사태에 대해 조심스럽게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향후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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