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 부군수 항소심 기각

방종근 기자 2023. 11. 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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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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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원심 유지
"영상 증거자료 등 미뤄 볼 때 유권자 식사비 결제 사실 인지 또는 용인 판단"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있는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반발한 A 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으로 미뤄 볼 때 유권자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 또는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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