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허가 없이 웹소설 쓰고 4천만 원 번 공공기관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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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허가 없이 웹 소설을 쓰고 인세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모두 8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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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허가 없이 웹 소설을 쓰고 인세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의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허가 없이 웹 소설 쓰고 4천만 원 수익"…11명 적발
한국인터넷진흥원 감사에선 원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를 해온 직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한 직원은 2020년부터 1년여간 웹 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 등으로 4천5백만 원을 받았는데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 외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11명이 허가 없이 영리업무를 하다 적발됐는데, 이들이 받은 돈은 모두 1억 1천만 원가량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외부에서 강의료를 받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97명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외부에 567차례 강의를 나갔고, 모두 합쳐 1억 6천3백만 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임직원이 허가 없이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주의를 줬습니다.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경위와 횟수를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블록체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도 문제"
이번 감사에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도 문제로 지적받았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블록체인 기술 보유 기업에 기술검증 비용을 최대 4억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원사업 대상 기업 12곳을 선정할 때, 평가점수에 '가점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흥원의 평가 담당 직원들이 가점 누락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가점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2개 업체가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업무 담당자 3명에게 문책을, 나머지 2명에게는 주의를 주라고 통보했습니다.
■음주운전 하다 사람 다치게 했는데도 '승진'
한편 감사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단속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모두 8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개 기관 모두,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비위 등을 수사할 때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각 기관이 직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까지 다치게 했는데도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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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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