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노리고 19억원대 전세사기 50대 구속

천정인 2023. 11.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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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주택 임대 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3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19억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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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캡처>>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주택 임대 제도를 악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2일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32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19억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LH의 '전세주택 임대' 제도를 악용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LH가 전세금 95%를 내고 전세 임차인의 자격을 얻은 뒤 주거 취약계층에게 다시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입주자는 나머지 전세금 5%만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소액으로 전세 주택에서 살 수 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변제하고, 입주자들의 피해금액은 소액이어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택 매매 대금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을 활용, 무자본으로 주택을 늘려가며 범행 규모를 키웠다.

피해자로 확인된 32명 외에도 현재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입주자들이 남아있고,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명의로 전세 계약이 이뤄진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추가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기획수사 단속 활동 중 첩보를 입수해 혐의를 밝혀냈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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