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13일 자동차 불법튜닝 등 집중단속…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시속 20㎞로 하향

백경열 기자 2023. 11. 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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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및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과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이 있다.

후퇴등·제동등·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및 교체하거나 화물자동차 안전판이 규격에 맞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어길 경우에도 적발된다. 의도적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이 확인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불법 튜닝을 하거나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기준을 어긴 차량 운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또 이달말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해 3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이같이 조정하면 정지거리가 26%, 충격량은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시철도역사 입구와 버스승강장, 중·고교 정문 등을 반납 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PM 무단방치 민원은 지난해 1만430건이었지만 올해 9월까지 1만6961건으로 늘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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