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 임대차3법 등 따른 구조적 범죄…최고형 처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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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일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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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피해복구 여부 최우선 고려…유사 범죄 발붙일 수 없게 하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은 2일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인천지검장·대전지검장·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장·남양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해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구형 등 공소 수행에 있어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피해복구 여부를 양형에 최우선 고려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최대한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전세사기 범죄는 2017년 2월 세제혜택 등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2020∼2022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빌라 신축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 확대, 전세가율 100%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2021년 6월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된 사회 구조적 범죄"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잠복해있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당분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일선기관장 회의 개최를 기회로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검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컨설팅업자, 감정평가사, 임대법인 및 주택소유 명의대여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공범을 적극 수사해 일망타진하고 배후 세력까지 엄단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아울러 "주요 검찰청의 11개 범죄수익환수팀을 비롯한 전국 60개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 82명 등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 등 환수 조치하고 부패재산몰수법 등을 통해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도 "법률구조공단,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개정 전이라도 사기죄의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하고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해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앞서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경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
현행 특경법은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해야만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 사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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