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쪼개기 계약, ‘꼼수 임대료 상승’ 막아야…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 촉구[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11. 2. 14: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화가 모습. 성동훈 기자

관리비 비중을 높이거나 1년 단위 쪼개기 계약으로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나왔다.

성동구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성명에는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임차인·기업 대표 등이 참여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상가의 관리비 공개 의무 규정 신설을 요구했다. 관리비를 더 받는 방식으로 연 5%로 제한된 인상 폭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편법을 막기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이 ‘쪼개기 인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게 개정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협의회에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서울은 9억원)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은 지역별로 보증금과 100개월 치(월세x100)를 합한 환산보증금을 산정해 이를 초과하는 임대차는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회 측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의 교섭상 지위를 규범적으로 강화하는 법의 목적에 따라 영세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 건물을 포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재기 여건을 조성하고, 건물주·상가임차인·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상권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를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 특히 영세 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