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음식 제공 전 울주군 부군수 항소 기각

안정섭 기자 2023. 11.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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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후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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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후 2차례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후보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기부금액이 소액인 점,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상 증거 자료 등을 보면 유권자들의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했거나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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