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부모회네트워크’ 공식화 명문화 두고 찬반 엇갈려

송용환 기자 2023. 11. 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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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학부모회네트워크'를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공식기구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업무과다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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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균형 발전 위해 필요” vs “업무과다 등 우려”
대표발의자 조성환 의원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 될 것”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학부모회네트워크’를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공식기구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업무과다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성환 의원(민주·파주2, 교육기획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서 학부모회네트워크를 ‘각 학교 학부모회 임원 등으로 구성해 학부모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교육지원청별 특성에 맞게 급별·권역별로 설치된 학부모회 협의기구’라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한 조항(제2조6항)을 신설했다.

학부모회네트워크 역할로는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활동 사례 공유 △단위학교 및 학교 급별 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및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상호연대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5조2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10월 23~27일)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100건(게시자 이름 비공개)이 넘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달렸다. 이들 의견 중 반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학교나 교원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 의견으로는 “자체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외 지역 내 지구별 학부모회 모임으로 충분하다” “학부모-학생-교사 동등한 힘의 균형 필요” “업무 폭증” “학부모회 자체가 불필요한데 네트워크는 무슨 말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학부모회네트워크 구성·운영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정치적 활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이익 추구에 따른 내·외부 갈등, 민원 발생 등 문제 발생 소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미성년을 보호하고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학생활동을 지원하는 학부모회 활동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대표발의자인 조성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지역별로 존재하지만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학부모네트워크의 정의와 역할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차피 하는 것이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는 차원으로 보면 된다. 교육기획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7일부터 12월21일(45일간)까지 정례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 심의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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