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9년, 결국 무죄…고개 떨군 세월호 유가족[현장화보]
권도현 기자 2023. 11. 2. 14:02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 뒤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00여 명이 억울하게 희생됐는데 현장에 출동한 해경 정장에게만 죄가 있고 정작 해경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지휘부는 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은 (해경 지휘부를) 처벌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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