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 아닌 지방대로"…'교육발전특구'로 지역인재 유출 차단

이호승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11.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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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한다.

다만 인재 선발 등 자율성 확대와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 발표 브리핑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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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지자체장이 신청…교육과정·학생선발 자율성 확대
라이즈 연계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교육·정주여건 개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지방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조성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유·초·중·고등 교육의 질을 제고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의 교육·정주 여건을 제고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수의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유보통합·늘봄학교 외에도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받아 지자체·교육청의 협력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지역 맞춤형 방과후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초·중·고의 경우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특구 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성이 커지고 지역인재 선발 등 다양한 학생 선발방식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재 선발 등 자율성 확대와 관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 발표 브리핑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의 인재가 대학 졸업 후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전략과 연계한 인력양성,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자체와 대학, 지역산업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대학의 운영 및 구조개혁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투자·행정적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교육국제화특구 등과 연계해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라이즈 전환, 글로컬대학 육성 사업 등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을 만드는 사업과 연계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운영 전 단계에서 다양한 특례 수요, 특구 운영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내년부터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지역별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부터 시범지역 지정 공모를 받는다. 시범지역은 내년 선정하며, 운영 기간은 3년이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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