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통합기금, 저금리상품에 방치돼 연 1035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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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 저금리 상품에 방치돼 연 1035억원대의 이자손실이 추정된다며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 ▲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준수시 성과분석 평가 감점 ▲심의내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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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조사서 6개월간 70억원 이자 손실
고금리 예치 의무화, 전문성 강화 권고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자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 저금리 상품에 방치돼 연 1035억원대의 이자손실이 추정된다며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연말 기준 31조4035억원 규모의 조성액을 관리하는 통합기금은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 위원이 포함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
권익위가 지자체 30곳의 통합기금 운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 금리 3.22%의 정기예금이 아닌 0.1%의 보통예금에 예치된 사례 등 6개월간 70억6301만원의 이자손실이 확인됐다.
이를 220개 지자체로 환산하면 1년간 약 1035억9086만원의 손실이 추정된다는 게 권익위 계산이다.
권익위는 또 지자체 118곳(53.6%)에서 법률을 위반해 기금 통합심의위가 아닌 일반심의위에서 운용 심의를 하고 있었고,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상당수가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통합기금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관리돼야 함에도 지자체 26곳(11.8%)은 보통예금계좌로 관리된 점, 세입 보전과 비상 대응을 위한 '재정안정화계정'에 비축·적립이 부실한 점을 짚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금예금계좌 개설·운영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을 심의에 포함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 완화 ▲비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금지 ▲민간전문가 비율 1/3 미준수시 성과분석 평가 감점 ▲심의내역·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통합기금을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해 이자수입을 높여야 한다. 또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공예금계좌를 개설해 운영해야 하고, 통합기금 운용심의위 내 비전문가 참여를 줄여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자체 스스로도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재정누수 방지에 더욱 노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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