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핵심 블록체인 전문가 없는 업체와 컨설팅 계약"

윤수희 기자 2023. 11. 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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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핵심 인력이 참여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용역계약을 맺고 이후 업체의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 전문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 A씨가 실제로 고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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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 정기감사 결과
"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 지정 기준…사각지대 발생"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면서 핵심 인력이 참여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용역계약을 맺고 이후 업체의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분야 3개 공공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기 감사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 전문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 A씨가 실제로 고용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업체는 A씨를 대신해 외부 인력을 참여시키는 등 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했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알고도 잔금을 그대로 치르는 등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대상기업 12개를 선정하면서 당초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가점을 주지 않는 등 부당하게 점수를 매기면서 정당한 평가에 따르면 선정됐을 2개 업체가 탈락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블록체인 전문컨설팅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검증 지원사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업무 담당자 5명에 대한 문책(3명)·주의(2명)를 요구하고 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 기업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방식이 20년째 유지되면서 정보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운수 및 창고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도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2020~2021년 ISMS 인증 489개 중 61개(12.5%)가 연 1회 이상 받아야하는 사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이 웹소설 유통업체와 전자책 출판계약을 맺고 인세 수익으로 4600만원을 받는 등 11명의 직원이 2020~2022년 사이에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97명이 총 567회의 외부 강의를 나가 1억63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임직원 5명, 2명, 1명이 2020~2022년 사이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각각 1명은 승진 임용됐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관련자의 징계시효가 도과되는 등 적정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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