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선박 계속 돌아다니는데… 중국은 여전히 수수방관
해상 환적 등 대북 수출입 제한 물자 밀거래 '방조' 지적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대상 선박들의 중국 연안 출몰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여전히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나선 러시아에 이어 중국 또한 사실상 안보리 제재 결의 '무력화'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일 선박 운항정보 웹사이트 '마린트래픽' 등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 유조선 '남산 8호'가 지난달 29일 오후 중국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동쪽 해상을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린트래픽 자료상 남산 8호의 목적지는 중국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항이었다.
지난달 2일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푸저우시 인근 해상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천마산호는 당시 중국 영해 내에 있었다.
천마산호 또한 남산 8호와 마찬가지로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다. 이들 선박은 그간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유류를 밀거래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북한 선박의 이 같은 해상 환적 행위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 결의 위반 전력이 있는 다른 북한 유조선 '무봉-1호'도 비슷한 시기 중국 닝보(寧波)-저우산(舟山)항 동쪽 해상을 운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회원국들엔 '남산 8호' '천마산호' 등처럼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선박의 자국 영해 진입을 단속할 의무가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정한 제재 정도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자산 동결, 즉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유럽 주요국 등은 그간 지속적으로 '중국 영해에서 발생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 활동을 막아 달라'는 중국 당국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중국 연안에서 북한 선박들의 '의심스러운'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중국 측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돕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청진항~닝보~저우산 루트 등을 이용해 중국으로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건 2017년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전면 금지된 사항이다.
또 북한은 2017년 11월 채택한 제2397호 결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연간 북한에 수출할 수 있는 정유제품을 50만배럴로 제한했지만, 실제론 이를 크게 웃도는 규모의 정유제품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당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모르쇠'로 일관해온 상황이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태도는 북한이 추후 정찰위성 발사 등 다른 형태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국은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 때마다 러시아와 함께 '미국 책임론'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엔 위성용 우주발사체도 포함된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전날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당초 10월로 예고했던 정찰위성 발사의 3차 시도는 불발됐으나 현재 "위성 발사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미 등 주요국들은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등과 관련해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에 협력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당장 이 같은 태도에 변화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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