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민 아닌데 농지 구입…"제 불찰" 사과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3. 11.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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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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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07년 매입 후 농사 안지어…땅값 3배 올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왼쪽). 연합뉴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9275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의 경우 농업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지만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매입 이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이 보유한 농지는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이상 올랐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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