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 혐의 벗은 남편, 사망보험금 12억 원 '결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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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전남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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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추락 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전남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에 12억 원을 줘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사 지급을 거절한 지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 이자는 2억 4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쯤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차량과 함께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을 후진하다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위치한 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홀로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사고를 낸 이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량을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점, 혼인신고 이후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는 지난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소송에서도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 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보험 사고의 우연성과 증명 책임, 보험 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여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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