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아내 살인 무죄’ 남편…“12억 보험금 받는다”

2023. 11. 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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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여수)=황성철 기자] 전남 여수시 금호도에서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남편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A씨는 난간을 들이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실수로 차량 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하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일부러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직전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이 다수 가입된 점, 혼인신고 이후에는 보험금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점도 살인 혐의의 근거가 됐다.

형사 사건의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최종적으로 A씨가 고의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봤다.

조명이 없는 상황에서 A씨가 차량 스스로 내려갈 수 있는 정확한 정차 지점을 찾기 어려웠던 점, 차량 바퀴를 정렬하지 않은 점, A씨가 몰던 차량과 다른 기어조작 방식의 차였던 점 등이 사유로 들었다.

이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을 상대로 총 12억원 규모의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용차가 우연히 바다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고, 20년 운전 경력의 A씨가 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고의로 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보험사들은 해당 사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됐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고의 살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추운 날씨로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데다, 실제로 인근 민박집에 구조요청도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험사들이 청구한 상고에 대해 대부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은 ▲고의 사고를 가장한 아내 살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취소 ▲허위 고지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 ▲박씨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으로 보험금 지급 채권과 상계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판결 중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주장이 원심에서 배척됐으나,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파기자판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 기준일이 기존 2020년 12월 9-10일에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년 6월17일로 변경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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