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적단속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가…전북경찰 수사중

최정규 기자 2023. 11. 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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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고속도로 과적 단속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완주경찰서와 남원경찰서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가 운용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수사의뢰로 완주와 남원에서 불법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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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와 남원경찰서 수사 진행 중
화물차 운행업체 설치 추정…유의미한 증거는 찾지 못해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30일 충북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 충북경찰청,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이동검문소에서 적재불량과 안전기준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22일부터 진행한 이번 단속에서 모두 12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사진=충주국토관리사무소 제공) 2023.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의 고속도로 과적 단속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완주경찰서와 남원경찰서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가 운용하는 과적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에 대한 수사의뢰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처음 위치추적기가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논산 국토관리사무소의 단속 차량이다. 이를 보고받은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주와 순천, 남원 등 차량 12대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했다.

이에 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완주경찰서에,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견된 차량에 대해서는 남원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화물차 운행 업체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속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를 붙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다.

언제부터 위치추적기가 부착됐는지, 누가 설치한 것인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위치정보법은 본인 동의 없이 위치확인장치로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관리사무소의 수사의뢰로 완주와 남원에서 불법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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