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정보도 신청된 보도 임시차단 개정안에 “언론의 자유 제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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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정보도 신청이 접수된 기사에 임시로 접근 차단 조치하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 중인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약 30일간 차단하는 등 임시조처를 하고 신청인과 해당 보도 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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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정보도 신청이 접수된 기사에 임시로 접근 차단 조치하는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심의 중인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신청을 받으면 해당 언론보도 접근을 약 30일간 차단하는 등 임시조처를 하고 신청인과 해당 보도 게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조정이 신청됐다는 이유만으로 선제적으로 보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검열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시의성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언론보도의 유통을 금지하게 돼 과잉 제한에 해당한다”며 “임시 조치 외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침해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수가 있고,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언론사가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본령인 자유로운 비판과 여론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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